삭제 및 제재대상
1. 영화, 드라마, 사진, 불법성인방송, 소설 등의 구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음부, 음모노출, 노골적인 성행위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상, 사진, 그림, 음향 및 수입이 금지되거나 상영이 금지된 영상물.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너프류 영상, 사진, 그림(만화포함), 음향자료
4. 음란사이트나 외국 포르노 사이트의 링크 및 주소를 홍보하는 행위
위 사항에 대하여 즉시 삭제 및 이용제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성인물과 음란물의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2장 8조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 유발과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성기 관련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의 구체적 묘사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 혼음 등 가학,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비정산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정보
마도로스.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