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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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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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30일부터 국내 주요항만 60개소 내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출입한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만법' 을 시행 합니다.



참고 : http://vurl.kr/정부_2020하반기_항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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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항만법에 신설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요 항만 60개소 중 지방해양청장이 지정한 항만 내에의 위험 구역에서는 낚시 및 관광객 출입이 금지됩니다.


 

국내 주요 항만 60개소 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서울항

인천 : 경인항, 인천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경기 : 평택 당진항

충남 :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대천항, 비인항

전북 : 군산항, 상황등도항,

전남 : 목포항, 완도항, 여수항, 광양항, 송공항, 홍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도신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경남 :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국도항, 중화항, 

부산 : 부산항, 부산남항

울산 : 울산항

경북 : 포항항, 구룡포항, 강구항, 후포항, 울릉항

강원도 : 호산항, 삼척항, 동해 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주문진항

제주 : 제주항, 서귀포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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